출생 미신고 아동조사 법적근거 마련
아동 보호 사각지대 예방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 아동 행복 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e 아동 행복 지원시스템'은 예방주사 미접종, 장기 결석 등 44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던 아동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며 개정안 배경을 밝혔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8.21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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