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기준 마련...단계별 실행 규정 명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도급용역위탁사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0일 포항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계획에는 공단에서 체결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규모(금액)와 기간에 따라 계약 입찰부터 작업, 사업 종료까지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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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포항종합운동장.[사진=포항시설관리공단] 2023.08.20 nulcheon@newspim.com |
계약 입찰 단계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작업 단계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매월 현장 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사업 종료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세부적인 추진 활동을 명시했다.
앞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득·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절기 수해예방을 위한 수방장비 점검, 폭염예방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위험작업 거부권 시행, 태풍·호우 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공단 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과 재해예방에 노력해왔다.
김복조 이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과 실행이다"며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 종사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