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증언에도 활용
이달 중 흑산도에 영상재판 중계시설 설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올 상반기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8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50건)과 비교했을 때 3.8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상재판 신청 건수 또한 9815건으로 지난해 동기 1448건 대비 약 6.8배(증가율 577%)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상재판 전용 법정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영상재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중단 없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제도"라며 영상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11.10 kilroy023@newspim.com |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총 246명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이용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법원의 화상증언실이나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으로 오는 10월 11일부터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활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령도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 거주자들 또한 영상재판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백령도 주민이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기일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달 중 흑산도에도 영상재판 중계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홍보 등을 강화해 영상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