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위법감시비용 26억원 도에 납부 요청
충북도 "예비비로 29일까지 경비 납부할 것"
'주민소환 법률' 해당 자치단체 비용 부담 명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과 관련한 총 소요 비용이 1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는 지난 14일 도 선관위는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위헙 행위 감시 단속 경비와 인건비 등 26억4000만원을 납부해 달라는 공문을 도에 접수했다.
7월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에 마련된 오송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충북도] |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부정감사단(기간제 근로자 급여)급여와 일반운영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 선관위가 요구한 이 경비는 오는 29일까지 예비비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제반 경비 등을 포함하면 경비는 더 늘어난다.
도는 이 경우 부담해야할 추가 경비는 117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체 유권자의 10%(13만6000명)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해 진다.
서명운동 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7일 김영환 충북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가 충북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07 baek3413@newspim.com |
주민소환과 관련해 수백원의 막대한 비용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산 낭비와 찬반 진영간 갈등 등으로 지역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를 놓고 시끄러운 가운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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