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k리그1 구단 FC서울 소속이자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기성용(34)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후배 2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씨의 후배 A, B 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FC서울 소속 기성용과 의혹 폭로자의 대질조사일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기성용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17 hwang@newspim.com |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 시절 선배인 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기씨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기씨는 A,B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현재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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