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와 난임시술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809명이 난임시술로 임신에 성공했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이는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 7456명의 10.9%로 해마다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이로써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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