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특별재난지역 57곳 제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이 전국 동시 실시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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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단,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체계를 개선했다.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 경계 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개선된 경보체계에 따라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리게 된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비상차로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등 총 3개 구간이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훈련 전인 이달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