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17일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회생 절차에서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비과세 범위를 명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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