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민적 관심, 구성·소집 지시"
"수심위 독립성·공정성 확보, 운영 방침"
박정훈 대령, 18일 징계위 직접 참석
장관·총장·사령관 보고서 '서명' 공개
'채 상병 순직·수사 외압' 국방위 파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6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대장) 해군참모총장,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서명한 수사 보고서의 서명 사본을 전격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와 함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일단 국방부는 박 전 단장 측의 국방부 검찰단 수심위 소집을 전격 수용했다. 지난 10일부터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수사 원안도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어 사태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주목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도 사태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채수근 상병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고 원인 파악,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당국은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채 상병의 유족들도 박 전 단장과 해병대가 더 이상 다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바라고 있다.
이 장관도 지난 10일 유족에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장관 직권으로 군검찰 수심위를 구성·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심위는 7∼20명으로 꾸려지며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16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서명 사본. [사진=김경호 변호사] |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4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다만 이번 사건 당사자의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 법무관리관은 수사단장에 대한 '직권 남용의 죄'를 범한 자이므로 군검찰 수심위 관련 기피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16일로 예정된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도 해명을 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해 연기해달라고 지난 14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박 대령 관련 징계위는 당초 16일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면서 "박 전 단장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7월 3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서명 사본. [사진=김경호 변호사] |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박 대령에게 16일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이첩 서류를 회수하고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지체 없이 송부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듯 '보류하라'고 하고 '빼라'고 하는 등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에 대한 거부는 모두 정당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야당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국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군 출신 한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군 출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7월 28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서명 사본. [사진=김경호 변호사] |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다면 특별검사와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다"면서 "그 첫 번째 사망 사고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여당 측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오는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힘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