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B상담소 근무자 채용 이해 불가 상대적 박탈감 느껴"
도의회 "직업선택 자유 관여할 수 없어…인사위서 적합한 사람 채용했을 것"
도 "공무원 채용 기회를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파주상담소 임기제공무원 합격자에 현재 다른 지역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A씨가 합격돼 논란이 제기됐다.
16일 제보자는 "파주상담소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5명이 서류에 합격해 면접을 봤는데 14일 합격자 명단을 보고 채용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파주상담소 임기제공무원 합격자 발표 공문에 현재 다른 지역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A씨가 합격돼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독자제공] |
이날 합격한 A씨는 현재 경기도의회 지역사무소인 B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제보자는 "그럼 나머지 4명은 기회를 박탈당한 들러리로 채용과정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합격자 A씨가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B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도 공무원채용 관계자는 "경기도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 '기회의 경기도'로 최대한 모든 공무원 채용 지원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 채용 지침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채용 공고란에 명시하고 있으며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위해 오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C정치인은 "우리나라 공직자 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권 카르텔 속에서 자기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때로는 조례를 바꾸고 정당의 당헌 당규를 바꾸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며 "현재 근무 중인 임기제공무원을 합격시키는게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D의원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이 다른 지역상담소에 지원하고 이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상식 밖의 일이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채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회사가 아니라 공직자 채용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파주상담소 채용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본 한 지원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채용논란을 넘어 '이해 불가' 채용이다. 이럴거면 B상담소에서 근무이동을 시켜주고, B상담소 직원을 뽑았으면 되지 않나. 두 번 채용공고를 내는 것도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세금 귀한 줄 모르고 시간 낭비, 상대적 박탁감, 역차별 등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합격자 A씨가 B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맞다. 그러나 의회 사무처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라 말라 하는 것이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분야에 시험을 응시해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오히려 기회를 막는게 아니라 역량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한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공정하지 못해서 뽑히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응시하신분들 중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채용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 공정인사제도 운영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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