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횡령 및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6·25 참전 군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6·25 참전 군인의 자녀인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의 부친 B씨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18세 나이에 국군에 입대해 지난 1952년 총상을 입고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A씨는 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현충원은 B씨가 과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국립묘지법상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된다며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B씨는 지난 1959년 춘천지법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1961년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망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비록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또한 "망인은 1950년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1976년 국민포장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각종 위원 위촉 및 감사장을 수령했다"며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망인이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이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판단을 두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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