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배임 재판에 병합해 심리
"상호 관련성…증거조사 등 심리 중첩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기존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배임 등 사건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소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배임 등 사건에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며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 피고인별로 병합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1년6개월 이상 진행해 온 배임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병합에 대해 수개월간 고심을 거듭해왔다.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의 증거의견 등이 정리되면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배임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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