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걸이 작업 중 1층 리프트 상부로 추락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3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인천시 연수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9세 남성 외국인 하청 근로자 1명은 이날 오전 5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을 위해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상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하여 사고 경위 확인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여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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