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의 팔을 흉기로 수회 찌르고 얼굴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폭행죄로 기소된 A(8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옆집 부부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시끄럽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흉기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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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아내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3월에도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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