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가 구민안전보험을 구민에게 제공한다.
은평구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재정적 보상·보호를 위해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은평구가 전액을 부담하고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문 [자료=은평구] 2023.08.11 kh99@newspim.com |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8월 1일에 시행돼 1년마다 갱신한다. 올해는 공제회 보장항목에서 폐지된 1개 항목인 '감염병 사망'을 제외하고 7개 항목을 추가해 총 11개 보장항목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가스 상해 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인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물놀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기존 보장항목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다.
사고 당일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1577-5939)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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