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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정기검사시 리콜 여부 안내 병행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6:33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6:3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찾을 때 제작결함 여부와 리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수검 고객을 대상으로 제작결함 여부 및 리콜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우편과 문자로 안내되던 리콜 통지 외에 추가로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 모든 결함정보를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공단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협업으로 추진한다.

[자료=교통안전공단]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이륜차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수는 2.65명으로 교통사고 전체(1.39명)보다 90.6%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1.21명)보다는 119%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이륜차의 리콜시정률은 44.4%로 자동차(83.2%) 보다 38.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하던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이륜차의 결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후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중소형 이륜차(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륜차의 정기검사 수검 시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제작결함 정보 안내 ▲환경부 배출가스 관련 결함정보 안내 ▲결함 신고 방법 안내 ▲리콜 조치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공단 내부 직원의 혁신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국토부 및 환경부와 함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기존 우편과 문자로만 제공되던 리콜통지와 더불어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를 다시 한 번 안내해 이륜차 리콜시정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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