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남양유업·CJ제일제당 3곳은 '우수등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이 우수등급, 오리온은 양호등급을 받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에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으며, 최우수등급 1개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지원 등에 나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등급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 상생을 실천했고,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을 지원했으며,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 기업에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 우수등급 기업도 1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580여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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