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조선(33)이 과거 보험 사기와 흉기 상해 등 세 차례의 범행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18살이던 지난 2008년 7월, 친구 및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82만원을 편취(사기)했다. 법원은 이후 조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지난 2019년에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10년 1월에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조선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