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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20년간 공직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6:30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다자녀 양육'공무원 인사 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이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2023.08.07 kboyu@newspim.com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도 다양화된다.

그동안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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