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경찰서에서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경찰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자해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인천경찰청과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내 진술녹화실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조사를 앞두고 진술녹화실에 홀로 있던 중 벽에 걸려 있던 시계를 깨트려 유리 파편으로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 부위를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자해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고 경찰서로 돌아와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부상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전 연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인천경찰청은 논현서 담당 경찰관들의 피의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서 조사실의 환경을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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