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으로 압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월호 참사'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연착돼 오전 7시20분께 착륙했다.
유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씨는 유 전 회장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559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하던 청해진해운 소유의 세월호는 2014년 4월 서해에서 침몰해 3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다.
유혁기 [사진= 와이어이미지] |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으로 체포됐다.
김혜경·김필배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유 전 회장 장년인 유섬나 씨는 국내 송환돼 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유 전 회장은 참사 이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수사해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국외 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등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또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씨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경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올해 1월경 연방대법원은 그의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했고, 유씨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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