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에 매장 청소까지 시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두 업체는 2019년1월부터 2021년3월까지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3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이들에게 매장 청소와 고객응대, 재고조사 등 납품업체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일을 시켰다.
이외에도 납품업체에 매입액의 일정 비율(1~5%)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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