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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경보 사이렌 울려도 당황 마세요"…6년만에 국민 대피·차량 통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6:06

오는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15분간 공습경보 …집중호우 재난지역 훈련 제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17년 8월 이후 6년만에 오는 23일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뉴스핌DB]

행정안전부는 을지연습 기간 중인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2일 밝혔다.

민방위훈련은 공습 대비 대피 훈련과 지진·화재 등 재난 대비 훈련 2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은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공습 대비 대피 훈련이다.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경계경보 발령→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이동이 통제된다. 국민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과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은 정상 운행한다. 다만 훈련 공습경고가 발령된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개 지역은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다.

이번 훈련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은 탓에 국민들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진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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