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컴퓨터등사용사기, 강도상해 및 공갈 등 혐의로 장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장씨는 지난달 1~28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취자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이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피해자 A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하게 하고, 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3250만원을 편취 내지는 강탈했다.
아울러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라고 겁을 줘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강도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강당한 돈 1000만원을 되찾고자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장씨가 40회에 달하는 협박성 연락을 한 것을 추가로 포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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