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A(30대) 씨를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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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 전경[사진=마산중부경찰서]2019.4.16. |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하나병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승합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승합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