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광명시] |
시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
안전교육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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