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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검멀레해변 자연경관 훼손, 마을회가 앞장…곳곳에 상흔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23:53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23:5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우도 검멀레해변이 불법적인 자연경관 훼손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해당지역 마을회로, 행정당국의 원상회복 이후에 또다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도 검멀레해변은 폭이 100m 정도의 작은 해변이지만 검은 모래와 푸른 바다의 이색적인 분위기, 인근의 검멀레해변 동굴과 붉은 코꾸망 동굴 등 볼거리와 함께 해수욕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우도에서 가장 인기있는 명소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검멀레마을회는 검멀레해변 동쪽 50m 인근 공유수면에 철골천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총 6군데를 무단 점용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검멀레해변 인근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구조물과 콘크리트. 2023.07.28 mmspress@newspim.com

이들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검멀레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전복, 뿔소라, 멍게 등의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공유수면에 이 같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오다 지난 5월 8일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마을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을 현장에서 계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6월에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19일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문제가 된 6곳 중 무단으로 설치된 철골천막시설이 우선 철거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철거 전 철골 구조물에서 영업행위 적발 현장(좌), 철거 후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장(우). 2023.07.28 mmspress@newspim.com

하지만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자리에 초가형 파라솔과 테이블이 설치돼 다시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다.

불법영업 현장 주변에는 해산물이 담긴 수조, 빈 소주병이 담긴 박스, 맥주 캔이 담긴 쓰레기봉지 등을 미루어 주류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영업 현장주변에 빈 소주병이 담긴 박스와 맥주캔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  2023.07.28 mmspress@newspim.com

이에 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나머지 위반사항인 콘크리트가 타설 된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이행여부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마을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관광객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절대보전 지역을 무단으로 절개해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로 지난해 2월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훼손 전 모습, 훼손 후 진입로가 개설된 모습, 원상회복 중, 원상회복 후 현장 모습.(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순)2023.07.28 mmspress@newspim.com

이들은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약 2m, 길이 약 30m가량을 깎은 후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레저선착장으로 통하는 우도해안길 지선과 만나는 지점에 돌을 쌓아 원상회복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상회복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아직 미종결 상태로, 현재 자치경찰이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의 합동 특별수사 과정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 훼손행위로 고발 조치됐다.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진입로 위성 사진.[캡쳐=국가공간정보포털] 2023.07.28 mmspress@newspim.com

해당 훼손지역은 진입로가 시작되는 절개면의 정상 부분이 공유수면과 맞닿은 절대보전지역일 수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절대보존 지역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공유수면 내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해안가 수산물 판매에 대한 식품 위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은 행정 인력 부족으로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 수익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환경파괴와 지나친 이기주의에 편승한 행정 기만행위는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주민과 관광객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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