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인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와 정차 중인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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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인 0.291%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당일 6시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실토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2010년 4월 첫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 2012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운전자로 보고 지난 14일 이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지만 지난 25일 경찰이 재차 영장을 신청하자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 당한 건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운전을 내고 도주한 운전자의 차량이 전국 최초로 압수조치 당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번 달 초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