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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9개월...수사도 분향소도 그대로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0일 08: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 책임자들의 재판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소추 167일 만에 기각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과실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5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은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피고인 6명은 지난 7월 모두 보석됐으며 박 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이태원 참사 유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 2023.07.25 allpass@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6월 말 박 구청장 석방 후 첫 재판에서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라"며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 박희영마저도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반 년 넘게 결론짓지 못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까지 김 청장의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별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지난 1월 종결된 상태에서 지난 25일 이 장관의 탄핵까지 기각되면서 사실상 윗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라는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촉구 72시간(6/27~6/30) 비상행동선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 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행사장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을 하고있다. 2023.06.27 yym58@newspim.com

서울시와 철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역시 그대로다. 유족 측이 지난 1월 분향소를 기습설치하면서 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2차례 보내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시는 '유족과 대화를 통해 새 분향소 장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차례 접촉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규탄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족 측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규탄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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