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해 명품 의류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결국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충남 천안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 통장에서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이에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문을 닫았다.
A씨는 수년에 걸쳐 횡령한 돈으로 명품 의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방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발각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및 차량 판매 대금 등 총 9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과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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