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부터 시행...10년간 660만명 서약
1년간 법규 준수·무사고 서약 이행시 10점...벌점 차감 가능
벌점 항목·단속환경 변화에 운전자 관심도 ↓...서약자 수 감소
공유차 업계와 협업 등 마일리지 활용 증진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다음달 1일 도입 10년을 맞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보니 관심도가 있었으나 법 개정과 단속환경 변화로 서약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에는 서약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한 교통법규 준수 서약을 한 사람은 662만1956명이다. 이 중 279만2837명(42%)은 서약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면허를 소지자가 전국 경찰서나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1년 동안 준수하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받은 이후에는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돼 면허정지가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4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만큼 10일 단위로 면허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이는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도주차량을 신고해 직접적인 검거에 기여하는 경우 40점의 특례점수가 부여되는 제도를 확대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보이지만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운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3년 첫해에 287만5071건, 이듬해 300만3165건을 정점으로 줄어든 뒤 2019년 209만9526건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환경 변화와 벌점 부과 규정 변화등으로 마일리지 활용도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부 위반 사례들이 벌점 부과 사항이 과태료 부과로 대체된데다 무인 또는 기계단속이 늘면서 벌점 받는 사례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2019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12만9984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89만9477건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고 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시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초기 제한규정이 없다보니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이 마일리지로 이들이 면허정지를 받지 않으면서 마일리지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제한규정을 마련해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인한 면허정지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마일리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크게 이슈가 된 범죄들에서 마일리지 제도가 악용되기도 해서 제한 규정을 둬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 수가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수는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550만3078대, 2021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는 3372만9806명이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20% 가량만이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2021년 11월에는 공유차 업체인 쏘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쏘카 대여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