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가성비 트랙스+고급화 트레일블레이저…쉐보레 투트랙 전략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5:18

트레일블레이저, 이전 모델 대비 300만~450만 가격 인상
배기량·옵션 등 차이 두며 트랙스와 타깃층 구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제너럴모터스(GM)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출시하면서 소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다만 지난 3월 출시돼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를 앞세웠던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달리 트레일블레이저는 고급화 전략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사진= GM]

24일 업계에 따르면 쉐보레는 지난 19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트레일블레이저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LT 2699만원 ▲Premier 2799만원 ▲ACTIV 3099만원 ▲RS 3099만원으로 ▲LS 2052만원 ▲LT 2366만원 ▲ACTIV 2681만원 ▲RS 2739만원인 크로스오버보다 최하위 트림은 600만원, 최상위 트림도 300만원 이상 비싸다. 부분변경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도 300만원~450만원 정도 비싸졌다.

지엠은 두 모델의 전략이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먼저 출시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가성비였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최하위 트림에 옵션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를 적용하더라도 2087만원으로 경쟁 차종인 르노코리아 XM3, 기아 셀토스와 대비해도 가격 경쟁력이 분명한 강점이었다. 

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이전 모델 대비 가격을 인상하며 트랙스 크로스오버와는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펼쳤다.

이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다른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엠 측 설명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갖춘 크로스오버 모델을 찾는 소비자층이 타깃이라면 트레일블레이저는 보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정통적인 소형 SUV 모델을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진= GM]

이에 지엠은 소형 SUV 세그먼트(차급)에 속하는 두 모델 간 판매 간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된 이후 트레일블레이저 판매량은 지난 1월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옵션 사양에서도 차이가 있다.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최상위 트림인 RS에 19인치 휠이 적용되며 1.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한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달리 1.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했다.

또한 이전 모델 대비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발 움직임을 통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트렁크를 열 수 있는 핸즈프리 파워리프트 게이트 기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다.

구스타보 콜로시 지엠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부문 부사장은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는 각각 모델의 소비층이 다르다"며 "진정한 고품질 SUV를 원하고 시장에서 가용한 품질 이상을 원한다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정윤 지엠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전무도 "원자재나 물류비 상승, 환율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제품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있어 그런 것들을 반영한 최적의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지엠 관계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엔트리 모델이고 트레일블레이저는 분명 그 위의 모델이다. 소재나 옵션적인 부분에서 트랙스보다는 분명한 상위 모델"이라며 "19일 출시로 사전계약 없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