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해 2022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준비해온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24일 공개했다.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마련에 따른 주석공시의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가감 또는 변경해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한다.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하고,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Reserved)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회사의 경우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반영한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수렴 및 간담회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설명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 동안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직접 찾아가서 양방향 소통 및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는, 9월~10월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해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지침에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감독지침 최종안을 금융위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10월~11월 중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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