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 를 입은 주민들을 특별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주 오송 비 피해 현장. [사진=뉴스핌DB] 2023.07.16 leemario@newspim.com |
청주시는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보증) 대출 시 청주시가 3% 이차보전을 3년간 지원해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융자규모는 300억원으로업소당 5000만원 이내(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로 소진 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 소재이며,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공장등록 필),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수해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
시는 피해 금액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4년간 연 3%) 한도, 총 100억원 규모로 9개의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다.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 1년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 전액 감면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를 전액 감면할 계획이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신규등록, 말소등기 시) ▲취득세(대체 취득 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전용운 청주시 경제교통국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생활로 복귀를 위해 청주형 특별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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