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을 오가는 항만 운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항만 화물운송에 따른 환경오염, 도로파손 및 교통혼잡, 주민안전 위협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운송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동해시 항만 운송차량 단속 회의.[사진=동해시청] 2023.07.24 onemoregive@newspim.com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항 화물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환경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적재물 낙하에 따른 도로오염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운송 관련 사항과 하역, 보관과정에서의 항만 청결운영을 위한 대책방안을 중점 논의했으며 과적에 따른 도로파손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시는 동해항 취급화물 운송 로드맵 및 화물차량 운송기준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업체 의견을 수렴해 일정기간 동안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도 기간 이후에는 동해항 출입구 대기모니터링 시스템과 미세먼지 감시단을 활용, 실시간 상시 단속을 통해 운송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재비산 먼지저감을 위해 업체별 환경개선장비의 정비 및 투자를 확대하고 동해항 주변도로 청결책임구역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는 물론 매월 1회 도로변 낙하물 제거와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 및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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