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MBK발 후폭풍...위법 저지른 GP,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중대한 법령위반 1회로 GP 등록 취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PEF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해 PEF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령위반이란 법률위반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당국은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돼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PEF 제도 개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 그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투자자 및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돼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규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PEF가 기업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의원입법)할 예정으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PEF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