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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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제21조 2) 등을 통과시켰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뉴스핌을 통해 "이 법안은 문제가 돼온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인기 체육시설 이용권이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를통해 부정판매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립 체육시설 예약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해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행위인 일명 '리셀티켓'(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방식)을 방지하는 내용인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에선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부정판매 방지'가 목적이다. 한마디로 매크로를 돌려서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만 금지된다.
골프계 관계자는 "이 안은 매크로를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에따라 매크로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다. 부정판매가 아닌 일반인이 매크로를 여러개 예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예약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되파는 암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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