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객이 반품하기 위해 내놓은 택배 상자를 절개해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택배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택배기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택배상자 밑면을 흉기로 찢어 물품을 빼내거나 택배상자를 통째로 가져가는 등 총 8회에 걸쳐 174만원 가량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품들은 모두 압수돼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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