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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에도 매 맞는 교사 또 나왔다…무너진 교권 대책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6:10

서울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 1249건
교원단체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처벌 수위 낮아"
청소년 전문가, 장기적 인성 교육 필요성 강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2주가 지나서야 학교가 후속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학생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 차례 가격하고, 교사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우여곡절 끝에 학교 교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남자 교사가 교실 오기 전까지 폭행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해 학생은 분리조치됐지만,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47건이 학생이 침해주체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 측이 사건 발생 20일이 된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교원단체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초등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1~7호까지의 조치를 낼 수 있다. 조치 내용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사회봉사(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3호), 출석정지(4호), 학급교체(5호), 전학(6호), 퇴학처분(7호)이다.

다만 조치에 따른 결과 통보 기간이 달라진다. 1~5호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6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7호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교원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다.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 측 관계자는 "중학교와 다르게 초등학교는 '강제 전학'과 같은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가해 학생이 다시 피해 교사 교실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개최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사소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도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교원이 학생에게 매를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라며 "단기적 처벌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인성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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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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