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에서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소·총 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소방이 대형공사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2023.07.20 mmspress@newspim.com |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조사는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개소 중 19곳을 선정해 진행했으며, 이 중 10개소에서 위반사항(입건 14건, 과태료 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법사항은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건),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건),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건) 등이다.
특히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의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소방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50%가 넘는 공사현장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도내 5,000㎡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환 제주소방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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