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울진군의원 항소심 기각...1심 선고 '무죄' 확정
[대구·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고도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
대구고법은 20일 오전 김원석도의원과 안순자 울진군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김원석 도의원은 1심 형량인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김 도의원이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형량이 현재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인 '무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김원석 도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원석 도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도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을 구형했다.
안순자 군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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