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소통 협업 강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 제·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날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문체부] |
박보균 장관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개선 사항도 논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부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 콘텐츠 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서 산업진흥부처인 무넻부와 규제부처인 공정위 간 협력으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10여 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