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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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7.20 krg0404@newspim.com |
지원 대상은 23.1.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사업 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