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처우‧긴급돌봄서비스 향상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상황과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종시 소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만났다고 19일 밝혔다. 전 실장은 이후 간담회를 열고 사업 수행기관장과 돌봄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19 sdk1991@newspim.com |
전 실장은 호우에 의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피해를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들었다.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 종사자와 긴급돌봄서비스 질 확보, 종사자 처우 보장 등 긴급돌봄 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 실장은 "발달장애는 부모의 육체‧정신적 소진이 심해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최대 7일까지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1일 이용료는 1만 5000원, 식비 3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이용료는 예외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현재 17개 시도의 수행기관이 선정됐다.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14개 시도는 7월 중 예비 이용자 사전등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시도는 오는 8월 중 개소한다.
전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절실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19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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