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4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 연계 법안이다. 문화, 자연 등의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명칭인 문화재 대신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배 의원은 " "문화, 자연 등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며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체제'로부터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년간 논의된 숙원사업이다. 법률·행정 용어로 쓰인 '문화재'는 '재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의 의미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될 시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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