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6세 미만→7세 이하
조손 가정 영유아 보육 우선 제공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영상 정보를 유출‧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지부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고의로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영유아 나이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7세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조손가정은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을 위한 상담 지원과 장애인학대정보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의료기기법'도 함께 통과됐다.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