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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반간첩법 시행에 현지 체류 국민 보호 최선"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6:38

"中 안보관련 지도·사진·자료 검색·저장 유의해야"
당국자 "한·중, 북핵문제에 소통 강화 공감대 이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반간첩법(방청법)으로 한국 여행객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 진출 기업과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정부는 중국의 방청법 시행과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내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5.08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중국 공관과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안전공지를 게재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문자도 계속 발송하고 있다"며 "여행 업계의 안전 간담회와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반간첩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한국 교민이 연루된 적은 없다"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지 공관과 여행업체를 통해서도 계속 안전에 대한 유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주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도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대국민 안전 공지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시위현장을 방문하고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나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에도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난 것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한·중 양측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상호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ARF 계기로 열린 한·중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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