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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마침내 들통난 '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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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상대 무차입 공매도 발각
UBS AG·ESK 등 외국계 금융사 수십억 과징금 부과
2021년 제재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후 최초 과징금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실체를 드러냈다. 잘못을 저지른 금융사는 혐의를 밝혀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나와 한결같이 '실수, 착오, 시스템 오류, 선처…' 등을 주장하며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처벌 받았다. 금융당국은 고의나 실수 여부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시장 교란으로 봤다.

증선위 의사록에 등장한 SK㈜에 대한 공매도 위반 사례. 1998년 설립된 스위스 은행인 UBS AG의 홍콩 데스크는 2021년 5월 25일 오전 7시28분 SK㈜ 주식 4만1250주 매도스왑(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 후에 보니, 1만7418주가 차입수량이 부족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었다. 공매도 주문을 하면서 차입과 무차입이 섞인 것이다.

UBS AG는 직원 실수라고 설명했다. 원래 공매도 주문은 3000주인데, 당시 일종의 HTS인 대차플랫폼 화면상에 SK㈜ 종목명과 유사한 A주식과 혼동해서 주문을 냈다는 것. 차입한 A주식 4만주를 SK㈜로 주식으로 착각해 총 4만1250주를 공매도 했고, 이중 1만7418주가 무차입이라는 설명이다. UBS AG측은 "매도 호가로 일부만 체결되고 나머지는 미체결된 상황으로 당일 SK㈜ 주가도 전일 대비 1.7% 상승하는 등 실제 주가에 영향도 거의 없다"면서 "시세 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연계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오스트리아 자산운용사 ESK는 2021년 8월3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공매도 주문했고 이중 일부가 무차입으로 이뤄졌다. 총 규모는 21만744주, 금액으로는 251억원어치다. ESK는 8월4일 오전 1시1분경 B증권사에 단 한차례 매도(4만3564주) 주문했는데, 이 주문이 체결 이후에도 취소되지 않고 반복 거래되면서 24만6488주가 공매도로 거래됐다고 주장한다. 8월4일 이후에도 증권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매도주문을 처리했다는 논리다.

또한 매도 주문도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에 따라 입고 예정된 신주를 계좌에 주식으로 선반영하고, 이를 회계시스템 담당직원이 거래차단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도 주장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 직후 이 물량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숏포지션(공매도 물량)을 즉시 만회하며 오히려 2억24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노력을 감안해 선처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UBS AG와 ESK의 일부 실수와 사후사고처리 노력을 인정했지만 각각 21억원, 38억원에 이르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일반 공매도(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령거래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증선위는 "당사자들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면서 차입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두 금융투자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자체만으로 처벌해야 한다. 유령주식으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물론 변동성이 커져 공정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왜곡된다. 주가조작의 수단이 되고 투자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다.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고 결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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