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전사적 지원…7~9월 비상용수 공급
전국 18개 시·군 피해지역에 비상급수 8200톤 지원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댐용수·광역상수도 사용료가 100% 감면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8개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전사적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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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7.17 jsh@newspim.com |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비상용수 공급체계를 가동,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식수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4개 유역에 위치한 병입 수돗물 생산설비를 상시 가동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식수를 제공한다.
공사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전국의 18개 시·군에 병입수돗물 10만병(79톤)과 급수차 79대(8107톤) 등 약 8200톤의 비상급수를 지원했으며, 집중호우로 파손된 수도시설의 복구 시까지 급수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피해지역 주민의 세탁·목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식 세탁 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수질검사 장비 지원 등 피해복구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당 지역이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사용요금을 100% 감면해 주민, 기업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8개 시·군은 ▲경기(안성) ▲충남(논산) ▲충북(괴산, 청주, 단양, 증평, 진천) ▲전북(군산, 김제, 익산) ▲전남(곡성, 여수, 함평, 화순) ▲경북(문경, 봉화, 영주, 예천) 등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 모두를 활용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 할 것"이라며 "비상식수 공급, 요금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