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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특별재난지역 댐용수·광역상수도 사용료 100% 감면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6:48

집중호우 피해지역 전사적 지원…7~9월 비상용수 공급
전국 18개 시·군 피해지역에 비상급수 8200톤 지원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댐용수·광역상수도 사용료가 100% 감면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8개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전사적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7.17 jsh@newspim.com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비상용수 공급체계를 가동,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식수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4개 유역에 위치한 병입 수돗물 생산설비를 상시 가동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식수를 제공한다.

공사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전국의 18개 시·군에 병입수돗물 10만병(79톤)과 급수차 79대(8107톤) 등 약 8200톤의 비상급수를 지원했으며, 집중호우로 파손된 수도시설의 복구 시까지 급수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피해지역 주민의 세탁·목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식 세탁 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수질검사 장비 지원 등 피해복구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당 지역이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사용요금을 100% 감면해 주민, 기업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8개 시·군은 ▲경기(안성) ▲충남(논산) ▲충북(괴산, 청주, 단양, 증평, 진천) ▲전북(군산, 김제, 익산) ▲전남(곡성, 여수, 함평, 화순) ▲경북(문경, 봉화, 영주, 예천) 등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 모두를 활용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 할 것"이라며 "비상식수 공급, 요금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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