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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75주년 제헌절 경축사…"개헌절차법 제정해 기반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0:45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대통령 중임·총리 복수 추천·불체포특권 폐지"
"국민 공론제 도입·국회상설개헌특위 구성"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또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개헌절차법 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김 의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면서 안보 위기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헌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했다. 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제헌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새길을 엽시다

먼저, 갑작스런 수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당국은 수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헌법을 만든 날, 제헌절입니다. 75년 전 오늘, 헌법 제정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은 시가행진을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주독립을 이루고, 새 나라가 본격 출발하는 역사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선포한 제헌 헌법은 시작도 끝도 국민통합을 지향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남과 북, 좌와 우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임시정부 헌법인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좌파·우파·중도파가 각각 제시한 여러 헌법 초안을 두루 살폈습니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김규식 선생 등의 주장은 물론, 사회주의 계열의 주장까지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19년, 상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독립지사들은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임시헌장, 즉 헌법을 중심으로 국내와 상해, 만주, 미주 등에 흩어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자주독립과 건국의 지름길은 국민통합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덕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거제도 개편 협상, 조속히 끝냅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75년 전,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며 숙원으로 삼았던 선진국 진입의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면서 안보 위기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헌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습니다. 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을 국가 존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의 단결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합시다.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냅시다.

지난 시간,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87년 개헌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습니다. 민주화라는 숙원이 이뤄지자 물꼬가 터진 것처럼 사회에 자부심과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융성했고, 대한민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내달릴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한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냅시다. 1987년의 국가과제가 민주화였다면, 오늘의 국가과제는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경쟁할 상대는 세계 초일류 국가, 이른바 G7입니다. 이들 국가와 경쟁해서 이기자면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갈등을 줄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 피우는 첩경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 개헌 기반을 마련합시다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헌법을 현실에 꼭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헌법에 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준비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오면서 들은 말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정치만 빼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말입니다. 정치가 사회 발전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거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중호우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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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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